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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 비번 알고 가정집 침입 성폭행범에 8년 선고

심병철 기자 입력 2016-09-13 16:46:59 조회수 0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 이범균 재판장은
지난 1월 인터넷을 설치하며 알게 된
가정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이용해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20대 인터넷 설치기사에게 원심대로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장 안전한 공간이어야 할
자기 집에서 범행을 당함으로써
피해 여성이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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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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