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1 형사부는
아파트 분양계약 해지자들과 시공사 임원이
불법을 저질렀다면서 분양사 대표를 부추겨
소송을 시작한 뒤,
변호사 수임료를 약 10배 가량 부풀려
5억 7천여 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약 9억원의 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39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 피고가 가로챈 금액이
약 9억원이나 되는 큰 금액인데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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