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추석을 맞아 오는 13일까지
제수용과 선물용품의 원산지 표시와
가격표시제 이행 실태 특별점검에
나섭니다.
대형유통점과 중소형 슈퍼마켓, 전통시장 등
주요 추석 성수품 취급 업소를 위주로
대구시와 구·군이 합동 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천만원 이하 과태료,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가격을 허위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으면
최대 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윤영균 novirusy@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