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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이례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주택용에만 적용되는 누진제를
7월과 9월 완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주택용 전기를 쓰면서도
누진제가 그대로 적용돼 요금 폭탄을 맞은
사례도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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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여름, 주택용에만 적용되는 누진제를
7월과 9월에 한해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달 나온 전기요금 고지서를 본
A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7월 25일부터 한 달간 쓴 요금이
평소의 6배 가량인 약 18만 원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c.g]A씨는 공동주택 1층에서 영업을 하며
주택용 전력을 쓰고 있었지만
비주거용을 쓰는 바람에 정부의 한시적
누진제 완화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한 겁니다.
◀INT▶A씨/대구 북구
"주택용은 다 된다고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니
그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왜 세부사항을 공지 안 하냐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 이야기를
둘러대더라고요."
올 여름 정부 발표 때 나온 보도자료에도
주택용 전기에만 적용되는 누진제를
완화해주겠다고 나와 있지
주거용 비주거용 구분은 따로 없습니다.
A씨는 한전에 이런 사실을 따졌지만
황당하게도 한전이 아닌 검침외주업체와
검침원이 와서 사과했습니다.
◀INT▶A씨/대구 북구
"됐다 그냥 가라고, 이쪽하고는 제가 사과받을 일이 아니다, 한전측에서 이야기를 해야지."
한전측은 '순수주거용'만 누진제가 완화된다고
홈페이지에 홍보했고, 하청업체에는
사과를 강요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INT▶한국전력 관계자
"붙이면서 안내해 드리면서
순수주거용 주택용이라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런 부분을 미처 다 챙겨보시지 않고 모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해를 하신 것 같고"
정부의 꼼꼼하지 못한 정책 발표와
한전 측의 무성의한 대응이
국민의 불만을 키우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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