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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총선후보자 영장 기각

심병철 기자 입력 2016-09-09 09:53:18 조회수 0

20대 총선에서 자원봉사자에게 돈을 주고
허위사실로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구 달성군 출마자
55살 A씨의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손대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정치계를 완전히 떠나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없다"면서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달성경찰서는 다음주 초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A씨는 지난 3월 31일부터 4월12일까지
전화홍보팀을 운영하며 8명에게 수당 명목으로 712만 5천원을 지급하고,상대 후보를 지원하는 지역 한 유력인사 측근이 주민에게
금품을 살포한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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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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