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임금을 체불한 업주의 구속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지난 3월부터 노동자 31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6억 7천여만 원을 체불하고 달아난
모 섬유제조업체 대표 59살 이 모씨를
근로기준법 등의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씨는 6월 부도 직전에 지급받은
거래대금 8천만원 중 일부만을
노동자들의 3개월분 잔여 체불임금으로 주고
대부분 금액은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달 중순
노동자 임금과 퇴직금 8억 9천만 원을 체불한
혐의로 경산의 한 사업주를 구속하는 등
올들어 3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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