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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탑 공사 방해한 모 정당 관계자 2심서 벌금형

심병철 기자 입력 2016-09-05 16:18:29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법원의 공사방해금지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전의 송전탑 건설공사를 방해하고
경북도청 회의실을 점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모 정당 관계자 25살 B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경상북도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데다
범행의 동기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감형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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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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