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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금 빼돌린 모백화점 전 직원 2명 구속기소

심병철 기자 입력 2016-09-05 16:48:27 조회수 0

대구지방검찰청 형사3부는
자신과 동료들의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받기위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받은 수 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폐업한 모 백화점 전 직원 A씨와
B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직원 447명의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받기 위한
소송을 위임받아 진행하면서
일부 승소해서 받은 5억 6천만 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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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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