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김기현 재판장은
주유소를 경영하면서 약 57억원 어치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꾸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9살 이 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6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재판장은 판결문에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행위는 조세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는데다 조작한 금액이 약 57억 원으로 규모가 커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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