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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허위발급,미발급 업체 대표에 징역1년

심병철 기자 입력 2016-09-04 16:56:00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 11형사부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벌금 4억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 회사가 2011년부터 3년간
23억 원 어치의 물품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팔았고,
20억 원 어치의 허위세금계산서도 발급했지만 미납세금을 모두 낸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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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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