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지난 4.13 총선에서
새누리당 이만희 의원의 당선을 돕기 위해
유권자들에게 음식물을 대접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소속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월 청도군 모 식당에서
선거구민 20여 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당시 참석한 이만희 후보자 지지를 호소한 것은 그때 선거구 확정이 않됐더라도
이 후보의 출마가 예상됐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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