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2008년 10월 대구 수성구의 한 커피숍에서
조희팔로부터 자기앞수표 9억 원을 받아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1살 권 모 전 총경에게
1심보다 징역 1년이 줄어든 징역 9년과
벌금 1천500만원,
추징금 9억여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조희팔 체포에
전력을 다하고 있었던 시점에
현직 경찰관으로서 뇌물을 받은 것은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사실 가운데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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