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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창은 대구시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동료 시의원 부탁을 받고
도로개설 예산을 배정하도록
공무원에게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심병철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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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특수부는 오늘
김창은 대구시의원에 대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창은 의원은
차순자 대구시의원의 부탁을 받고
차의원 소유의 땅 앞으로 도시계획도로가
나도록 대구시청을 상대로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차순자 의원으로부터
김의원의 지인과 처남 이름으로
해당 터의 일부를 시세의 절반 값에 사들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차순자 의원은 1997년과 2012년
대구시 상리동의 문제의 땅
5천 여 제곱미터를 사들였고
도로가 난 뒤 땅값이
많이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던 김 의원은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INT▶김창은 대구시의원
"저는 할 얘기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한데 할 얘기가 없습니다. 정신이 없어서
답변하기가 그렇네요"
김창은 의원에 대한 구속여부는
오는 5일 오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범법 행위를 처음으로 제안한
차순자 의원에 대해서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계속하고 있어 향후 신병 처리 여부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심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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