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택배기사로 가장해서 가정집에 침입해
20대 주부를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29살 유모 씨에게
징역 8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비록 성폭력 범죄전력은 없지만
택배기사를 가장해
불특정 여성을 범행 대상자로 선택한데다
피해자가 10개월 된 자녀와 함께 있는데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으로 미뤄 죄질이 나빠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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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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