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생후 5개월 된 딸을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7살 남성에게 징역 8년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25일 자신의 집에서
5개월 된 딸이 깨자 달래다가 심하게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방바닥에 떨어뜨린 뒤
아내가 집에 온 5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는데,
딸은 한 달 뒤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이틀 동안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사후 조치를 하지 않은 부분에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 남성이 딸의 이상 증세를 알았지만
몇 시간 동안 방치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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