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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알고 스포츠복권 대량 구매한 30대 실형

심병철 기자 입력 2016-08-29 17:44:04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지난 2010년 9월 프로축구 K리그 경기에
승부조작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대구시내 스포츠토토 판매점 4곳에서
복권을 대량으로 구입해
각각 7천만원과 2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된
33살 임 모씨와 32살 송 모씨에게
징역 10개월과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승부조작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대구시내 복권방을 통해 다량의 복권을 구매해
이득을 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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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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