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5 형사부는
근무 중 생활관에서 쉬다가 상관인 준위에게
적발돼 혼이 나자 옆에 다른 사람이 있는데도
혼잣말로 욕설을 해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23살 김 모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비록 한 사람에게만
모욕 발언을 했지만 전파될 가능성이 많았던
점으로 미뤄 죄가 인정된다면서도
초범인데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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