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여성단체, 금복주 규탄..강력한 처벌 촉구

김은혜 기자 입력 2016-08-26 10:53:03 조회수 0

국가인권위윈회가
금복주의 성 차별적 관행을 개선 권고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여성회 등 여성시민단체는 성명을 내고
여직원의 경우 친정부모가 돌아가셔도
경조사를 쓸 수 없도록 돼 있는 규정은
성차별을 넘어,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비판하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을 적용해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성차별이 여전히
만연해 있다며 성평등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각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은혜 greatke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