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윈회가
금복주의 성 차별적 관행을 개선 권고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여성회 등 여성시민단체는 성명을 내고
여직원의 경우 친정부모가 돌아가셔도
경조사를 쓸 수 없도록 돼 있는 규정은
성차별을 넘어,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비판하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을 적용해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성차별이 여전히
만연해 있다며 성평등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각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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