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정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재정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참여예산 대구시민네트워크는 성명을 내고
행정자치부가
지자체의 주민참여 예산위원 수를
15인 이내로 제한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철회를 주장했습니다.
시민단체는
현재 대구에서는 90여 명의 주민참여예산위원이
천건이 넘는 주민제안사업을 심의하고 있어
인원을 더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며
정부의 개정안 추진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와 현장 상황을
전혀 모르는 탁상공론이라고 비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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