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지난 6월 27일 오전 9시 반쯤
대구시 수성구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24살 B씨를
흉기로 찔러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신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A씨가
범행을 자백했고 초범인데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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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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