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복주가 여성직원 차별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성 평등 인사운영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 조사 결과 금복주는 창사 이후 현재까지
결혼하는 여성 직원을 예외없이 퇴사시켰고,
여성은 승진을 시키지 않고
평사원으로만 근무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복주의 전체 정규직 직원 280여 명 가운데
여직원은 12%에 불과하고,
사무직의 경우 모두 미혼이었으며,
기혼여성은 생산직에만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권위는 기혼여성에게
시댁과 관련한 경조휴가만 주는 등
성 차별 관행이 심각하다고 보고
채용과 승진 등 인사운영 전반에 걸쳐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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