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전국 지자체가 합동으로 올해 상반기 건설공사장 등 '날림먼지' 발생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전국적으로는
위반율 7.2%를 기록한 가운데,
대구는 19곳이 적발돼 위반율 6.6%,
경북은 92곳이 적발돼 위반율 11.8%를
기록했습니다.
날림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았고, 날림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가 뒤를 이었습니다.
대구에는 사용중지 2건, 조치명령 2건 등이,
경북은 사용중지 1건, 조치명령 13건,
고발 19건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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