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페이스북에 노조 간부들을
'어용'이라고 표현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43살 회사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과 달리 벌금 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회사원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온라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페이스북에
노동조합 간부들을 '어용'이라고 표현하는 등
6차례에 걸쳐 이들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다소 무례하게 자신의 분노와
한탄을 표현했지만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는 아니다"고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는 "노조에서 '어용'이라는 표현은
모멸감을 주고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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