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지난달 1일부터 환경오염 피해자가 신속하게 배상받을 수 있는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제도를 시작했지만,
아직 가입하지 않은 업체들이 많다며
이달 말까지 자진가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책임보험은 대기·수질오염 배출시설,
폐기물시설 등 환경 오염 위험이 높은
법정 시설 운영 사업자가 사고 발생에 대비해
의무 가입을 하는 제 3자 배상책임 보험입니다.
경북의 가입 대상 사업장은 8백여 곳으로,
이달 말까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할 수 없고,
사업자는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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