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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옆 손님과 싸운 뒤 방치..항소심도 징역형

윤영균 기자 입력 2016-08-17 16:25:45 조회수 0

대구고등법원은 지난해 11월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조용히 하라"던 옆자리 손님
53살 B씨와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다
B씨가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뒤 쓰러졌지만
제때 조치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5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폭행치사가 아닌 과실치사"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B씨가 머리를 부딪힐 당시 '쿵'
소리까지 들었으면서도 방치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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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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