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이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업체에서 시공하는 현장은
한 달 동안 집중감독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감독은 추락과 붕괴, 침수와 화재 등
위험요인의 예방조치와
안전관리조직, 안전교육 등
포괄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개인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되며,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작업장소나 기구 등은
작업중지와 사용중지 명령이 내려집니다.
한편 지난 5월부터 실시한 추락재해예방 감독과
장마철 건설현장 감독 결과 전체 현장 중
88%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고 있었고,
이 중 절반 정도가 사법처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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