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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1시간 반 뒤 혈중알콜농도 0.081%..무죄

윤영균 기자 입력 2016-08-14 16:07:02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10일 저녁 8시 반쯤
보행자를 추돌한 뒤 달아났다가
경찰에게 붙잡혀 밤 10시 10분쯤 음주측정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가 나와 기소된
30대 회사원의 음주운전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위드마크 공식으로
사고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는
0.034%에서 0.072% 사이로 추정돼
운전 당시 0.05% 이상이라고 확신할 수 없고, 사고 이후 추가로 술을 마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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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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