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1주년 특별사면으로
대구에서는 7만 2천여 명, 경북에서는
7만 5천여 명이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이번 특별감면 대상자는 지난해 7월13일부터
어제까지 교통 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벌점, 면허 정지와 취소처분,
면허취득 제한 기간에 있는 운전자들입니다.
경찰은 한편 음주운전자와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뺑소니와 난폭운전자 등은
이번 특별감면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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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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