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억대의 교회 헌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65살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의 한 교회에서 해외선교자금을 관리하던
집사인 이 남성은 지난 2008년부터 수금한
선교지원금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1억 2천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7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1억원 이상
가로채 중형이 마땅하다"면서도 "교회가
장기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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