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매업과 숙박업, 음직점업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5백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이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으면 오는 18일부터
근로자 1명당 3만원에서 15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서비스업의 산업재해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50인 미만 도매업과
숙박업, 음식점업의 재해율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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