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대구·경북지역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16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가 늘었습니다.
이는 전체 육아휴직자 중 6.3%에 해당합니다.
또한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지원하는 이른바
아빠의 달 이용자 수도 9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육아휴직 대신
주당 15시간에 30시간까지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한 사람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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