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병으로 환자 진료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의대 교수에게 지급된 임금에 대해
교육부가 환수 결정을 내렸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2013년부터 대구 모 대학병원
A 교수가 지병으로 환자 진료를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도 보수를 다 받았다면서
지금까지 받은 임금 1억 천 600여 만원 가운데
60%인 6천 600여 만원을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조치는 A 교수가
환자를 제대로 진료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면서 내려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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