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는
입원환자에게 배식과 청소, 간병 등을 시킨
대구의 한 정신병원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대구시에 실태조사를 권고했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대구에 있는 A 정신병원은
배모 씨 등 입원환자 3명에게
1년 넘게 다른 환자들의 배식, 청소,
중증환자 배변처리 등 간병을 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병원 측은 자발적인 봉사라고 주장했지만
인권위는 환자들의 노동이
치료의 목적에 맞지 않고
담배를 대가로 지급해 노동을 유인한 것은
병원 운영의 편의를 도모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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