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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정신병원 입원환자들이
다른 환자들의 배식이나 청소, 간병 등을
강요받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했습니다.
조사 결과 병원에서는 이들에게
열갑에서 서른갑 정도의 담배를 주고
업무를 맡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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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정신병원.
2년 전에 입원한 한 환자는
식사시간마다 환자들에게 밥을 퍼 주고
일주일에 두 번씩 새벽 4시에 일어나
병원 복도를 청소했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환자는 옆 환자의 대소변 처리를 도와주고
옷까지 빨아야 했습니다.
이들은 병원이 직원을 뽑는 대신
매달 담배 열갑에서 서른갑을 주고 일을
시켰다고 말합니다.
◀INT▶A씨/00 정신병원 입원환자
"시간 되면 딱 가서 작업을 다 하고 새벽 몇 시에 다 일어나고 해서 그 작업을 다 하는데요.. 자랑은 아니지만 몇 군데 가봤는데 요새 그런 병원 없어요"
병원 측에서는 이들이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했다는 입장입니다.
◀INT▶00 정신병원 관계자
"강제로 지시하거나 저희가 그렇게 한 부분은 아니고요, 배식 관계에서 좀 도움을 주시고 이런 부분은 인권위 쪽에서도 확인은 하신 거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병원측이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환자들을 담배로 유인해 사실상 노동을 강요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따라 병원에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대구시장에게도 전체 정신병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INT▶양영진 조사관/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소액이라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병원 직원들이 해야 할 일을 환자들이 함으로써 병원에서는 그 일을 하는 직원을 채용하거나 배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s/u)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병원에서
환자들에게 노동을 강요하는 사례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며 최근 5년 동안 권고 21건,
2건은 수사의뢰까지 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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