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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대행진-"환자에게 노동 강요" 황당한 정신병원

윤영균 기자 입력 2016-08-08 16:25:41 조회수 0

◀ANC▶
대구의 한 정신병원 입원환자들이
다른 환자들의 배식이나 청소, 간병 등을
강요받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했습니다.

조사 결과 병원에서는 이들에게
열갑에서 서른갑 정도의 담배를 주고
직원이 해야 할 업무를 맡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000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0기자(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다는 거죠?
◀END▶

◀기자▶
네, 대구의 한 정신병원에 2년 전쯤 입원한
한 환자는 매일 식사시간마다 20분 정도씩
환자들의 식판에 국을 퍼줬다고 합니다.

또한 일주일에 두번씩 새벽 4시에 일어나
30분 정도 복도청소를 하고,
수시로 흡연실 청소도 해야 했다고 주장합니다.

또다른 환자도 식사시간마다 식판에
다른 환자들의 반찬을 떠 주는 것은 물론,
옆 환자의 대소변 처리와 식사를 도와주고
더러워진 옷까지 빨아야 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둘 다 기초생활수급자인데요..

첫번째 환자는 병원으로부터
매월 담배 30갑 정도를 받았고,

두번째 환자는 병원으로부터 담배 13갑을,
돌봐주던 환자의 보호자로부터는 매달
7만5천원씩을 받았다고 합니다.

◀ANC▶
다른 환자들을 도와주는 정도를
노동 강요로 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기자▶
병원이 주장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병원측에서는 직원들이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도
일부 환자들이 더럽다며 스스로 청소를
하고 있고,

또 배식이 어려운 환자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하는 환자들이 스스로 도움을 줬다는
입장입니다.

대소변 처리를 도와준 환자의 경우에는
보호자가 직접 그 환자에게 요청을 한 뒤
간식비 대장을 통해 돈을 입금했다고
주장합니다.

즉 노동을 강요한게 아니라 환자들이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했다는 거고 병원측에서는 고마움의 표시로 담배나 커피를 지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ANC▶
국가인권위에서는 어떻게 판단했나요?

◀기자▶
네, 정신병원이라는 곳이 일반 병원과는 달리
폐쇄적이고 이런저런 제약이 큰 곳이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입원환자들이 배식이나 간병 등
일정한 역할을 고정적으로 수행했고,
병원측에서는 이에 대한 댓가로
담배를 지급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인 이들은 이렇게 받은 담배를 다른 환자들에게 팔아서 용돈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환자들을 담배로 유인해 일을 시키고
대신 필요한 직원은 덜 채용한만큼
사실상 노동을 강요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에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해당 구청에 이 병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으로 권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구시장에게도 전체 정신병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병원에서
환자들에게 노동을 강요하는 사례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며 최근 5년 동안 권고 21건,
2건은 수사의뢰까지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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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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