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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보복운전 처벌 강화 등 도로교통법 개정

양관희 기자 입력 2016-07-28 16:53:37 조회수 0

◀ANC▶
도로위의 공포, 보복운전이
사회문제가 된 지 오랜데요.

그동안 보복운전자는 형사처벌만 받았지만
오늘부터는 면허정지나 취소도 추가로 받게
됐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지난 2월, 동이 트기 전 새벽.

화물차가 옆에서 갑자기 승용차를
도롯가로 밀어붙입니다.

좀 더 가서는 승용차 앞에서
여러차례 급정거합니다.

c.g]진로변경을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운전자는
특수협박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c.g]지금까지는 행정처분 규정이 없었지만,
이제는 보복운전으로 구속되면 면허 취소,
입건만 되면 100일 면허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INT▶서종락 교통계장/경북지방경찰청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복운전은
그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s/u]"보복운전 사고는 한해 천 600건 정도
발생하고 사망자 수도 35명에 달합니다.

그러나 입증을 못해 단순교통사고로 처리된 것까지 고려하면 이 수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사설구급차 등이 긴급 상황이 아닌데도
경광등이나 사이렌을 사용하면
범칙금을 내야 하고, 운전면허시험
부정행위자는 2년간 응시가 제한됩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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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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