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2살부터 5살까지의 자녀
4명에게 식사를 주지 않거나
손발을 묶어 방에 가두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23살 A 씨와 22살 B 씨 부부에게
징역 2년 6개월 씩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자기방어 능력이 없는 아이들에게
일방적인 폭행을 행사해 상처를 남겼다"며
"기본적인 보호와 양육 책임을 망각하고
용납될 수 없는 행위를 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윤영균 novirusy@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