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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됐습니다.
보복운전을 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고
긴급한 상황이 아닌데도 사이렌을 사용하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사회님 양관희 기자와
자세한 개정 내용 알아봅니다.
양기자, (네) 이번에 보복운전 행정처분 규정이
신설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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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자 ▶
네,경찰청은 보복운전에
면허 취소나 정지처분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오늘부터 시행합니다.
지금까지는 보복운전자를 형법상
특수협박이나 특수상해 등으로
형사처벌해왔습니다.
그러나 면허 정지, 취소 처분을 위한
행정처분 근거는 없었는데요.
오늘부터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보복운전으로 구속될 경우 면허가 취소되고
불구속 입건될 경우 100일간 면허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보복운전 사고는 한해 천 600건 정도 발생하고 사망자 수도 35명이나 됩니다.
그러나 입증을 못해
단순교통사고로 처리된 것까지 고려하면
이 수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은 타인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불러오는 보복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행정처분까지
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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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 또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거죠.
◀END▶
◀ 기 자 ▶
네, 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차량도
실제 긴급상황이 아니면 경광등이나 사이렌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순찰이나 훈련을 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를 어길시에는 4만원에서 7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합니다.
운전면허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해당 시험이 무효처리되는 것은 물론
2년간 시험 응시도 제한됩니다.
또 앞으로는 교통범칙금을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고,
사업용 승합자동차 운전자가 승차를
거부할 땐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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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와 전기 배터리로 움직이는
버스가 대구에서는 오늘 첫 선을 보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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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자 ▶
네,친환경 자동차 CNG하이브리드 버스가
대구에선 처음으로 도입됐습니다.
기존의 천연가스 엔진과 전기모터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엔진으로 움직여
출발할 때와
가속을 위해 액셀을 밟을 때마다
전기모터와 엔진이 동시에 작동합니다.
또 속도를 줄일 땐
필요한 전기를 자체 충전하기 때문에
기존의 CNG버스보다 연비가 30% 높습니다.
연료소비가 줄면서 미세먼지 주범인
질소산화물도 기존 CNG버스보다 30%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내일부터 564번 노선인 달성군 다사읍에서
계명대, 서부정류장을 거쳐 범물동까지
운행합니다.
대구시는 현재 17대를 구매계약했고,
올해 연말까지 30대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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