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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요구 아내 흉기로 찌른 70대 집행유예

윤영균 기자 입력 2016-07-28 17:38:43 조회수 0

대구고등법원은 황혼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72살 남성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아내가 자신의 불륜을 의심하며
이혼을 요구하자 지난해 9월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계획적 범죄였고 죄질이 무겁다"
면서도 "아내로부터 끊임없이 외도로 의심받자
참지 못한 범행이었고, 아내가 가정을
유지하겠다며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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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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