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서구 상리동 일대에 임야를 가지고 있는
대구시의원 두 명이 자신의 땅에 들어설
도시계획도로의 건설 예산을 빨리 배정해
달라고 대구시에 압력을 넣었다는 제보를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대구참여연대는 성명을 내고
이 사건은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이고,
직위를 이용한 정치부패, 갑질행위"라며
시의원 두 명에게 사과와 함께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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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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