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군 복무 당시 후임병들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2살 대학생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 대학생은 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7월
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 2명을 8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당시 영창 15일의 징계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상급자로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강제추행해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안겼다"면서
"군의 기강을 문란하게 해 병역의무 이행을
무력화시킬 우려도 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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