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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선물거래사이트 운영해 62억 챙긴 일당 검거

양관희 기자 입력 2016-07-26 09:47:11 조회수 0

대구 달성경찰서는
무허가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해
거래수수료로 60억 원을 챙긴 혐의로
28살 류 모 씨를 구속하고
이를 도운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2014년 7월부터 2년여동안
코스피 200 주가지수 선물과 연동되는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만든 뒤
회원 2천여 명을 모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회원들이 입금한 돈은
168억여 원, 이들이 거래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돈은 62억 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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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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