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자신이 키우는 개를 묶어놓지 않아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54살 남성에게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8월 이 남성의 사업장을 자전거를 타고
지나던 여성에게 이 남성의 개가 달려든 탓에
이 여성은 백미터 가량 도망을 가다가
강둑 아래로 넘어져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평소 이 개가 낯선 사람이나
자전거를 보면 심하게 짖으며 물려는 습관이
있었던만큼, 목에 줄을 묶어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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