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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하다가 하룻밤 세번 교통사고 택시기사

윤영균 기자 입력 2016-07-24 17:25:57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하룻밤 사이 세번이나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55살 택시기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택시기사는 지난해 1월 1일 저녁 8시 반쯤
술을 마신 채 대구의 한 도로를 운전하다가
다른 택시를 들이받은 뒤, 도망가던 과정에서
2차례 더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택시기사가 3차 교통사고를 냈고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았다"면서도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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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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