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하룻밤 사이 세번이나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55살 택시기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택시기사는 지난해 1월 1일 저녁 8시 반쯤
술을 마신 채 대구의 한 도로를 운전하다가
다른 택시를 들이받은 뒤, 도망가던 과정에서
2차례 더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택시기사가 3차 교통사고를 냈고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았다"면서도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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