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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균열 감추고 집 팔았어도 사기 아니야"

윤영균 기자 입력 2016-07-18 18:34:29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건물 균열과 벽체 변형 등을
감추고 집을 판 혐의로 기소된
51살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14년 대구시 북구에 있는
자신의 어머니 소유의 3층 주택을 팔면서
주택 내부 담장과 건물 내부의 균열 등을 감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주택을 살 때 균열과 누수 등의
하자를 확인할 수 있었고,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보수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만큼
사기로 보기 어렵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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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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