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길거리를 지나는 노인들을 속여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60살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3월 대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길가던 77살 할머니에게 접근해
"아들이 사고가 났다"며
"교통사고 비용을 달라"고 요구해
백만원 가량을 받아내는 등 44차례에 걸쳐
4천 8백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관, 동사무소 직원 등을 사칭해
사회적 약자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반복적 범행"이라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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