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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수사와 관련없는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엄연히 불법이지만 적발돼도
대부분 경징계에 그쳐 개인정보침해사고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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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37살 홍모 씨는
누군가가 자기 주변을 살핀다는 느낌에
개인정보가 유출됐나 의심이 돼
경찰에 개인정보조회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SYN▶홍모 씨/회사원
"주민들한테 듣기로는 특정 몇달 안에
어떤 여자가 자꾸 찾아온다..의심만으론
안되니까 직접 증거를 찾아 나섰죠"
여러차례 개인정보가 조회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알고 봤더니 경찰이였습니다.
대부분 전 여자친구의 아버지인 경찰 간부가
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10여 년 전 잠시 알고 지낸 대학동창이
경찰이 돼 자신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SYN▶홍모 씨
"네가 경찰관은 맞지만 내가 너한테
무슨 범죄를 저길렀길래 네가 날 조회하느냐
난 그런 일 없다고 얘기하니까
아무튼, 합법적으로 했대요.불쾌하죠.
매우 불쾌하고 찝찝하고"
홍씨가 해당 경찰관을 고소해
벌금30만원이 선고됐지만
왜 자신의 정보를 조회했는지
여전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SYN▶해당 경찰관
"지구대에서 근무하다 보면 여러 명이 같이
쓰는 부분도 있고 해서..입증이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는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하거나
유출해 적발된 경찰이
2012년부터 3년 동안 300명에 가깝습니다.
대부분은 호기심 등 사적인 목적이었습니다.
◀INT▶이성용 교수/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경찰이 시민들의 정보를 다양한 방식으로
수집해 왔기 때문에 개인정보수집에 대한
법적 감수성이 떨어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적발이 돼도 감봉, 견책 등
경징계에 그치고 있어
개인정보침해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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