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옆자리 손님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51살 승려에게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승려는 지난 2012년 9월
대구 수성구의 한 식당에서
"스님도 이런 곳에서 술을 드시네"
라는 옆자리 손님의 혼잣말을 듣고
이 손님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50대 여성
역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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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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