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지난 2월 경주의 한 금은방에
들어가 주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4천6백만원 어치의 귀금속을 털어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31살 이집트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 이집트인은 "지난해 해고된 후 이집트에
있는 가족의 수술비 등을 마련해야 했다"고
진술했지만 재판부는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는
배심원 7명 중 4명이 무기징역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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