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지난 2월부터 4개월동안
결혼을 전제로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만난
5명의 여성에게 접근해
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1억 9천여만 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로
36살 권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권 씨는 직업도 없으면서
자동차부품회사 대표라는 가짜 명함과
렌트한 외제차를 보여주며
여성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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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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